- 경영지원실, 정보보호부
- 2016-06-13
- 2,227
- 20160613_심사평가원 국민홍페이지 안전마크(i-Safe) 인증 취득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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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안전마크(i-Safe)」인증 취득
- 홈페이지 이용 안전성과 신뢰성,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국민홈페이지(www.hira.or.kr)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i-Safe(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인증을 취득했다.
○「i-Safe(안전마크)」란?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정보보호(보안)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진단하여 평가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
i-Safe 인증은 개인정보보호협회와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정보보안을 위한 의무 준수사항 등 105개 항목을
심사하여 우수평가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는 약 1개월 간의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친 결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이트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PIPL) 인증 및 국민홈페이지 우수사이트(ePRIVACY)
인증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에서도 최고점수를 획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최우수
기관임을 인정받고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기관업무 특성상 그 어떤 기관보다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밖에 없으며 이번 인증은 그러한 노력의
일부이다”면서 “앞으로도 전 국민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유․노출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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