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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질병군) 고시 제2021-272호(2021.10.2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포괄수가기준부
  • 2021-11-01
  •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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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21-272(2021.10.2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일부개정

  - 7개 질병군 청구명세서 서식 개편에 따른 제5호 문구 수정

 

 ○ 질병군 급여항목(별표24) 및 선별급여(별표25) 항목 추가

   - (별표24): COMPOSITE MESH (100미만)

   - (별표25):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콜라겐/5ml초과~10ml이하)

 


시행일자

 ○ 2021111(다만,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5.는 요양개시일 101일 이후인 진료분부터 적용)

 

 

문의사항

 ○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6, 1297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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