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1-272호(2021.10.2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포괄수가기준부
- 2021-11-01
-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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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2호(2021.10.2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일부개정
- 7개 질병군 청구명세서 서식 개편에 따른 제5호 문구 수정
○ 질병군 급여항목(별표2의4) 및 선별급여(별표2의5) 항목 추가
- (별표2의4): COMPOSITE MESH (100㎠ 미만)
- (별표2의5):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콜라겐/5ml초과~10ml이하)
□ 시행일자
○ 2021년 11월 1일 (다만,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5.는 요양개시일 10월 1일 이후인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사항
○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6, 1297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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