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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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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수시등록) 안내
  • 비급여정보부
  • 2021-11-05
  • 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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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수시등록) 안내

 

. 대상기관

신규개설기관 및 휴업종료기관(’21.3.1.~9.30. 현황 기준)

 

제출한 자료의 항목 및 진료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 제출필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

 

. 제출기간

2021.11.9.() ~11.23.()

 

. 제출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이용

 

. 추후일정

우리원 국민홈페이지(www.hira.or.kr) 및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

 

. 문의처

[병원급]033-739-1997, [의원급]033-739-1988, [고객센터]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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