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베타미가 서방정)
- 약제관리부
- 2021-11-11
-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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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021.10.14.)
2. 2020년 6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별지4 중 아래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11월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약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2021.11.3)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용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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