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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27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 2021-11-15
  •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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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7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2, 2021.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11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325나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마102라 치료적 성분채집술-적혈구

033-739-1737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핵산증폭[정성그룹2]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4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및수술료 (별표8)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6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2)

2 창상봉합술[기본 처치]

3편 제3(별표4) R3505, S0027~S0039, SA027~SA039, SB029~SB039, SC028~SC039 신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5

  

시행일 : 2021.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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