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27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 2021-11-15
-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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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2호, 2021.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325나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마102라 치료적 성분채집술-적혈구 |
033-739-1737 |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핵산증폭[정성그룹2]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및수술료 (별표8)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6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2) | ||
자2 창상봉합술[기본 처치] | ||
제3편 제3부 (별표4) R3505, S0027~S0039, SA027~SA039, SB029~SB039, SC028~SC039 신설 |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0315 |
○ 시행일 : 2021.12.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