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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험급여과-5754(21.11.19.)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1-11-22
  • 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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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54(2021.11.19.)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주요 개정사항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처우개선 직접비용) 추가수익금의 50% 이상은 처우개선 직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적용받는 기관은 제외

  (처우개선 간접비용)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세부 항목은 요양기관이 자율 운영

   · 복리후생 지원 (기숙사 운영비용, 건강검진, 근무복 지원 등)

   · 보육 지원 (어린이집 비용 지원 등)

   · 교육 지원 (교육비, 학자금 지원 등)

   · 근무환경 개선 (시설 설비, 물품 구입 등)

 

 모니터링 사항

  (모니터링 기준)

   ·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 금액의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 지급·운영 여부

   · 추가수익금 대비 50% 이상 금액의 간호사 처우개선 직접비용 지급·운영 여부

  (자료제출 방법)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차등제>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자료제출 대상기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요양기관

     ,국고금 관리법국군조직법에 따라 수익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요양기관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

  (모니터링 환류) 모니터링 자료 미제출기관과 동 가이드라인의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게 추가수익금을 사용한 기관은 기관의 명단과 관련 내용을대외 공개한다.

     세부 공개방안은 추후 안내

 

 보칙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2.1.1.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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