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프로맥정)
- 약제관리부
- 2021-11-30
- 1,27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021.11.4.)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12월 5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 단, 현재 제약사에서 고등법원 항소와 집행정지를 신청((11.16일)하여, 고등법원 등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즉시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해제_목록 1부. 끝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