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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프로맥정)
  • 약제관리부
  • 2021-11-30
  •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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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021.11.4.)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12월 5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 단, 현재 제약사에서 고등법원 항소와 집행정지를 신청((11.16일)하여, 고등법원 등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즉시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해제_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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