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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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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2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1-11-30
  •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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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 2021.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1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11 근관세척의 급여기준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8

 한의사 1인당 1일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033-739-1966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시행일 : 2021.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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