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2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1-11-30
-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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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 2021.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차11 근관세척의 급여기준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58 |
한의사 1인당 1일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
033-739-1966 | |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
○ 시행일 : 2021.12.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