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1-22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1-11-30
  • 1,332
  • hwp (2021-222호_2021.8.26.)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6호, 2021.8.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선별급여 항목의 평가주기 설정 등 변경사항 반영(별표 2)

 ○ 시행일: 2021. 9. 1.부터

  ※ 관련 문의: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3

이전글
[행위] 고시 제2021-2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1-281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