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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281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1-11-30
  •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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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8호, 2021.1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

 

 ○ 시행일: 2021. 12.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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