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2부
- 2021-11-30
- 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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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및 문의
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1753 |
의료기술평가부 | |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 | |||
누321나주2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생물발광법]의 급여기준 | |||
Neonatal T4, Neonatal TSH검사의 급여기준 | |||
누325나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
[별표1]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 |||
치료적 적혈구 교환술 Therapeutic erythrocytapherisis |
033-739-1737 | ||
누591나(18) A군 연쇄상구균의 급여기준 |
033-739-1864 |
의료기술등재부 | |
[별표1] 누591 핵산증폭 | |||
부위내 창상봉합부위가 둘 이상일 때 자2 창상봉합술 수가 산정방법 |
033-739-1536, 1545 |
의료수가개발부 | |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급여기준 |
033-739-4712 |
심사기준1부 | |
화상 이 외의 피부질환에 시행한 자18-1 화상처치 인정기준 |
033-739-4752 |
심사기준2부 | |
자756바 췌절제술-미부절제 시 자209가 비절제술-전절제의 수가산정방법 | |||
부정맥고주파절제술(RFA) 또는 냉각절제술을 각각 2 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
033-739-4742 |
○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