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21-11-30
-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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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2021.11.12.)]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8호(2021.11.12.)]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1호(2021.11.29.)]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8호(2021.11.30.)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 시행일자 : 2021.12.1. (격리실입원료-마스크 제외)
총계 |
기본코드 |
산정코드 |
내용 | ||
급여 |
신설 |
15 |
3 |
12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
○ 누-325나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 |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일반미생물] | |||||
○ 누-591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18)A군 연쇄상구균[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
■ 제1편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주사료 | |||||
○ 마-102라. 치료적 성분채집술-적혈구 | |||||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
○ 2시간 미만 수술(분만포함) ○ 2시간 이상 수술(분만포함) | |||||
변경 |
24 |
10 |
14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 |
○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분류번호변경 | |||||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
○ 가10주2,3 격리실입원료 - 일반격리실 마스크사용, 음압격리실 마스크사용 ('18.1.1. 신설 당시 의원급단가 미반영되어 적용) |
◎ 주요내용 및 문의
- 누325나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 마102라 치료적 성분채집술-적혈구 : ☎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 누-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18)A군 연쇄상구균[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4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2, 1547, 1545
- 수가파일 관련 :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