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의료수가부
- 2021-12-01
-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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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958호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신청대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암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나. 신청기간: 2021.12.01.(수) ~ 2021.12.10.(금) 18시까지
다.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라.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통해 제출
- (접속방법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 [암환자 재택의료] 선택
- (접속방법2)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 [암환자 재택의료] 선택
※ Chrome을 통한 접속 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로그인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가능
마.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033-739-1612, 1605
바. 교육 동영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심평 TV(www.hiratv.or.kr)> 심평교육
※ 교육 영상은 게시 이후 상시 시청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질의는 첨부파일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질의응답을 우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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