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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1-29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1-12-01
  • 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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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1,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1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예비급여부)

 구분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행위

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033-739-1908

치료재료

관상동맥우회로술 시 사용하는 일시적 혈관폐쇄용 기구의 급여기준

033-739-1935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급여기준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스텐트의 급여기준

033-739-1942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혈관 Penetrating Catheter의 급여기준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치료재료의 급여기준

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의 급여기준

033-739-1926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PTCA)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시행일 : 2021.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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