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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암신약 보험등재기간 단축위한 ‘사전지원 서비스’ 시행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1부
  • 2016-09-29
  •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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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신약 보험등재기간 단축위한 ‘사전지원 서비스’ 시행
- 제약사의 신약 건강보험 등재 준비를 돕기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평가원 내 ‘사전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부터 ‘사전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 ‘사전지원 서비스’란?

  - 제약사가 신약을 건강보험 등재신청하기 전에 제출 자료에 대해 사전 점검 및 안내를 받음으로써, 실제 평가기간 중 자료 미비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등재기간을 단축하기위한 서비스
 

□ ‘사전지원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신청 및 자료제출>약제평가신청>사전상담 및 검토요청>약제선별등재 사전상담>사전상담 신청 및

  상태확인

 

 ○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첨 1]’에 따른 자료 중 약제정보 및

  학술지 게재내역, 대체가능약제와의 비교자료 등 이다.

 
 ○ ‘사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은 7일 이내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대면상담 등을 통한 협의 후 3일 이내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사전지원 서비스’는 항암 신약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인력 충원을 통해 사전지원 전담팀을 확대운영,

 ‘급여기준 및 경제성 평가 지원 전담팀’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전체 신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사전지원 서비스를 통해 제약사는 완결성 높은 등재신청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 신약 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실제 평가기간 중에는 조속히 평가되므로 실질적 보험등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양질의

 신약이 적시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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