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1실, 심사1부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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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6년 3/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 내⋅외과 분야 5개 유형, 19사례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3/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9월 30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분야 5개 유형, 19사례이며, ▲내과분야 4개 유형(혈관색전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항진균제 및 골수천자생검) 16사례
▲외과분야 1개 유형(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3사례이다.
□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항진균제’는 ’16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관리해오고 있으나, 관련 기준을 다르게 해석 또는 적용 착오 발생이 잦아,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착오 청구를 방지하기위해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 (선별집중심사)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
□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심사의 투명성․신뢰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심사사례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알권리 충족과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붙임] ‘16년 3/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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