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1-12-01
  • 3,236
  • pdf (공문)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코로나19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05(2021.12.1.)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대상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 (적용기간) ’21.12.1. 진료분부터 적용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2.16.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9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3618, 3611

이전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1-29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다음글
(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뮤코티아캡슐)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