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실, 정보화지원부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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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10월말까지 연장
- 요양기관 업무포털 통해 신청 및 점검완료 가능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완료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 9월 29일 개최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및 심사평가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의 점검 완료율이 낮고 작년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하여
기간연장을 결정했다.
○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2015년도에 자가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들이 올해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전하며,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미신청, 미완료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 및 점검완료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가점검 서비스팀 (02-2023-4190, 02-705-6655)을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 장용명 실장은 “자가점검에 대한 점검내용 분석 결과를 연내 제공할 예정이며,
더 나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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