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2021-12-02
-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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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05호(2021.12.1.)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시행일자 : 2021.12.1.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021.11.15. 진료분부터 수가적용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9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3618, 3611
- 관련 수가파일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