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고객서비스부
- 2021-12-09
- 1,431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21. 12. 9.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조사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사회적가치 기여도조사) 내부직원, 서비스 공급 과정의 고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여도 조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고객만족도 조사) 서비스 받은 업무명, 고객사명(법인), 성명, 전화번호
· (사회적가치 기여도조사) 협력업체-고객사명, 성명, 전화번호 / 내부직원-부서, 직급,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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