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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연장공고)
  • 재택의료수가부
  • 2021-12-10
  • 1,69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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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993호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신청대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암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나. 신청기간: 2021.12.01.(수) ~ 2021.12.14.(화) 18시까지 (신청 완료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라.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통해 제출

   - (접속방법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 [암환자 재택의료] 선택

   - (접속방법2)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 [암환자 재택의료] 선택

   ※ Chrome을 통한 접속 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로그인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가능

 

 마.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033-739-1612, 1605

 

 바. 교육 동영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심평 TV(www.hiratv.or.kr)> 심평교육

 

   ※ 교육 영상은 게시 이후 상시 시청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질의는 첨부파일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질의응답을 우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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