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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알림
  • 완화요양수가부
  • 2021-12-10
  • 2,02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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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2019.11.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2019.11.1.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02(2022.1.1.시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12(2021.12.10.)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2. 위와관련,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특정내역 기재방법 등 추가 질의응답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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