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알림
- 완화요양수가부
- 2021-12-10
- 2,02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2019.11.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2019.11.1.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02호(2022.1.1.시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12(2021.12.10.)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2. 위와관련,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특정내역 기재방법 등 추가 질의?응답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