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 수가파일_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황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추가 관련
- 의료수가개발
- 2021-12-10
-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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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6002(2021.12.1.)“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추가 안내”
나. 심사기준1부-3167호(2021.12.09.)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선별급여 수가파일 변경 요청"
◎ 시행일자 : 2021.12.1.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조치"기간에 따라 2021.12.1.~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
■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추가 안내 에 따른 본인부담률 50% 적용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가) 1인용 (나) 다인용 (다) 2인용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가) 1인용 (나) 다인용 (다) 2인용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가) 1인용 (나) 다인용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가) 1인용 (나) 다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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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코로나19 관련 신규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심사기준부 ☎ 033-739-4732, 4731, 4730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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