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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21-303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1-12-13
  •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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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303호)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의 회수 및 재처방·재조제 조치 관련으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MT059) '문제의약품 유형' 설명란에 "D/01" 개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59)]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59

문제의약품 유형

X(1)/X(2)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

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세부유형

세부유형코드

라니티딘

A

재처방·재조제

01

니자티딘

B

재처방·재조제

01

메트포르민

C

재처방·재조제

01

로사르탄

D

재처방·재조제

01

 

○ 적용일: 2021년 12월 7일 진료(조제)분부터

    ※다만, 청구 가능 일자는 21년 12월 17일(금)부터

 

 ☎ 문의전화: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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