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303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1-12-13
-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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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303호)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의 회수 및 재처방·재조제 조치 관련으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MT059) '문제의약품 유형' 설명란에 "D/01" 개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59)]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59 문제의약품 유형 X(1)/X(2)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 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세부유형 세부유형코드 라니티딘 A 재처방·재조제 01 니자티딘 B 재처방·재조제 01 메트포르민 C 재처방·재조제 01 로사르탄 D 재처방·재조제 01
○ 적용일: 2021년 12월 7일 진료(조제)분부터
※다만, 청구 가능 일자는 21년 12월 17일(금)부터
☎ 문의전화: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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