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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3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21-12-13
  •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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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0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4, 2021.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13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내용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체검사 질가산율 등이 변경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용토록 개정

 

○ 시행일자 : 2021.12.13.

 

담당부서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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