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3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21-12-13
-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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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4호, 2021.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체검사 질가산율 등이 변경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용토록 개정
○ 시행일자 : 2021.12.13.
○ 담당부서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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