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1-12-14
-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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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5(’21.1.28)“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59(’21.12.13)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주요 변경사항
(기존) 코로나19 확진된 입원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수가 추가 산정
(변경) 코로나19 확진된 입원·외래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수가 추가 산정
○ 적용기간 : '21.12.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가능시기 : '21.12.16.이후로 청구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1559,1547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3611,3615,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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