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1-12-15
- 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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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12호(2021.12.15.)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주요내용
-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통보를 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등 포함) 입소자도 적용
-(요양급여 목록)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시 혈액투석 당일에 한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가능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 시행 시 혈액투석 실시한 당일에 한하여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투석 1회당 산정 가능
-(적용기간) ’21.12.13.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6, 1514, 1527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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