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PCR 검사대상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1-12-16
- 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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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_주1회 국비지원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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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PCR 검사대상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안내' (중수본-40739호, '21.12.14.) 관련하여 코로나19 검사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 안내사항은 기존 코로나19 검사 관련 청구방법 및 질의응답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며 추가로 결정되는 국비지원 관련사항은 추후 공지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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