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3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1-12-17
-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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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3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1호, 2021.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내용 :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
○ 시행일 : 2022.1.1.부터
○ 문의: 완화요양수가부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033-739-1646, 1647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 033-73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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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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