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1-3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 포괄수가기준부
- 2021-12-17
- 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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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2021.12.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개정
- 'N04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자궁수술(악성종양 제외)' 질병군에 해당하는 비급여* 시술의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 조564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조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 시행일자
○ 2022년 1월 1일
□ 문의사항
○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6,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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