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1-12-20
-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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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12(2021.12.15.)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39(2021.12.16.)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
2. 수정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질의·답변
- (1) (공통사항) 질의·답변 2-1번
- (2)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질의·답변 3번
- (3)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질의·답변 3번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6, 1514, 1527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