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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연장)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연장안내(일양약품)
  • 약제관리부
  • 2021-12-20
  •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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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32호(2021.11.30)

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021.11.30), 인용결정(2021.12.17)

 

2. 2021.11.23.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11.30)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일(12.17.)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기: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일양약품 집행정지 목록 1부.
        일양약품 집행정지 안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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