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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1-12-20
  • 2,733
  • pdf (공문)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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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10호(2021.12.20.)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 (대상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정 가능

   - (적용기간) ’21.12.1. 진료분부터 적용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2.27.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9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3618, 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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