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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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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치과 수가파일 ('21.11.15.기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반영
  • 의료수가개발부
  • 2021-12-21
  •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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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10(2021.12.20.)

 

  ◎ 시행일자 : 2021.12.1. (청구는 '21.12.27.부터 가능)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7, 1519

수가코드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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