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잠정해제) 급여중지 잠정 해제 안내 (보툴렉스주)
- 약제관리부
- 2021-12-21
-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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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166(2021.11.10.)
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8281(2021.12.1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출하승인 규정 위반을 사유로 붙임의 의약품(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150단위) 등에 대하여 회수·폐기, 잠정 제조 중지를 명령하고 사용 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2021.11.10.부터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중지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가 결정*되었음이 통보됨에 따라 붙임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2021.12.21.부터 잠정 해제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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