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21년 3분기 신규의약품 및 기부여 품목 ATC코드 신규, 변경 부여 안내
  • 의약품정보관리부
  • 2021-12-22
  • 1,47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WHO 의약품통계협력센터의 ATC 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ATC코드를 부여·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9(2021.2.15.)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7조 제3)

 

2. 의약품 ATC코드 신규 부여 및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강보험심사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공지사항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고객센터>공지사항

      ※ 문의사항: 033-739-2257

이전글
2040 평가체계 혁신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다음글
2022년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