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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2022년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
  • 청구관리부
  • 2021-12-22
  • 7,05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2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보건기관 88.5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를 반영한 보건기관 수가조건표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세 전·후로 구분(본인부담률 상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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