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1-12-22
- 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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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3850(’21.7.27.)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나. 보험급여과-6427(’21.12.21.)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관련 추가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연장
- 2021.8.2.부터 2022.6.30. 진료 분까지 한시적 적용함
※ 기존 적용기간(2021.8.2.∼2021.12.31.)에서 6개월 연장함
○ 질의응답 추가
- (제증명 비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시 제증명 비용 별도 징수 불가함
- (임신부 폐결핵 검사) 흉부 X-ray를 촬영할 수 없는 임신부의 경우, 폐결핵 검사 생략 가능함
- (상병) 정해진 상병은 없으나, 질환이 없는 경우 ‘Z000 일반적의학검사’ 등 상병으로 청구 가능함
※ 다빈도 질의사항 및 임신부 조치사항 추가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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