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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안내(요양병원 포함)
  • 의료수가운영부
  • 2021-12-23
  • 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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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신설(’20.7.30.) 입원환자 안전관리료(-29, 55)를 산정하는 의료기관환자안전활동 시행 보고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31일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함

 

- 이와 관련하여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 일부 문구를 정비함

 

* 다만, 기존 ’21.12.31.까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 받는 의료기관은 ’22.1.31.까지 수가 적용기간을 자동 연장함.

 

 □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 (요양병원 관련)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5, 1635, 1636, 163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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