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안내(요양병원 포함)
- 의료수가운영부
- 2021-12-23
- 7,440
- pdf [관련 공문] 보험급여과-6429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1.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합본)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 (요-55)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1.(요-55)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질의응답(합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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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신설로(’20.7.30.)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29, 요55)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활동 시행 보고’를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월 31일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함 - 이와 관련하여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 일부 문구를 정비함 * 다만, 기존 ’21.12.31.까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 받는 의료기관은 ’22.1.31.까지 수가 적용기간을 자동 연장함. |
□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 (요양병원 관련)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5, 1635, 1636, 1632, 164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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