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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
  • 2021-12-23
  •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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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 2019.7.31.) 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85, 2021.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신

     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등 외 항목 신설(12항목)

        ※ 추가 대상 심사불능코드 SU-02, SW-02

 

 ○ 시행일: 2021년 12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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