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
- 2021-12-23
-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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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7.31.)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85호, 2021.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신설
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등 외 항목 신설(12항목)
※ 추가 대상 심사불능코드 SU-02, SW-02
○ 시행일: 2021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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