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1-12-27
-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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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99호(2021.12.23.)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
나. 위와 관련,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확대
- (기존)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원
⇒ (변경)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의원
- (적용기간) '21.12.1. 진료분부터 적용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확대되는 대상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1.3.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9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3618, 361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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