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3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간호체계개편반
- 2021-12-27
-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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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3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4항 및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건강보험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 2021.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내용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 대상 확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상급종합병원, 서울지역 확대
(야간간호료) 상급종합병원 확대
○ 시행일 : 2022.1.1.부터
○ 문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8,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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