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32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간호체계개편반
- 2021-12-27
- 1,95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32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 2021.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내용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및 개정
(상급종합병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종합병원, 병원급) 야간간호료 수가 코드 변경
○ 시행일 : 2022.1.1.부터
○ 문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8,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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