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32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간호체계개편반
  • 2021-12-27
  • 1,95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32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 2021.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내용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및 개정

                         (상급종합병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종합병원, 병원급) 야간간호료 수가 코드 변경 


○ 시행일 : 2022.1.1.부터


○ 문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8, 1587)

이전글
[행위] 고시 제2021-3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다음글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비보존제약 관련 13품목)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