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비보존제약 관련 13품목)
- 약제관리부
- 2021-12-27
-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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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0102호(2021.12.27.)
위 호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약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붙임 의약품(13개 품목)에 대하여, 2021.12.2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12.27.(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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