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2부
- 2021-12-27
- 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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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2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나699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의 급여기준 033-739-1853 의료기술등재부 (누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033-739-1755 의료기술평가부 바23-1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 차단술 급여기준 033-739-1541 의료수가개발부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033-739-4761 심사기준2부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복잡 적용기준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과 동시 시행한 이두건 고정술(Biceps tenodesis) 산정방법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과 동시 시행한 원위쇄골절제술(Distal clavicle resection) 산정방법 자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의 복잡 급여기준 033-739-4767 자464 뇌동맥류수술 [경부 Clipping]의 복잡 급여기준 자465 뇌동정맥기형적출술의 복잡 급여기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033-739-4748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033-739-4752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산정방법 033-739-1511 의료수가운영부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