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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32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심사기준2부
  • 2021-12-27
  • 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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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2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24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699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의 급여기준

033-739-1853

의료기술등재부

(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033-739-1755

의료기술평가부

23-1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 차단술 급여기준

033-739-1541

의료수가개발부

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033-739-4761

심사기준2

93-1(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복잡 적용기준

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과 동시 시행한 이두건 고정술(Biceps tenodesis) 산정방법

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과 동시 시행한 원위쇄골절제술(Distal clavicle resection) 산정방법

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의 복잡 급여기준

033-739-4767

464 뇌동맥류수술 [경부 Clipping]의 복잡 급여기준

465 뇌동정맥기형적출술의 복잡 급여기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033-739-4748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033-739-4752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산정방법

033-739-1511

의료수가운영부


 

시행일

  - 2022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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