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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3호)
  • 심사기준2부
  • 2021-12-27
  •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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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 3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12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주요내용

 

심사지침 개정(신설 및 삭제)

- 3항목

연번

분류

제목

주요 개정사항

1

9

처치 및 수술료 등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인정기준 지침 신설

2

9

처치 및 수술료 등

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신설로 해당 지침 삭제

3

9

처치 및 수술료 등

93-1(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복잡 적용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신설로 해당 지침 삭제

 

시행일

- 202211일 진료분부터

 

문의

- 심사기준 2033) 739-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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