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3호)
- 심사기준2부
- 2021-12-27
-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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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 3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신설 및 삭제)
- 총 3항목
연번 |
분류 |
제목 |
주요 개정사항 |
1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인정기준 지침 신설 |
2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신설로 해당 지침 삭제 |
3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복잡 적용기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신설로 해당 지침 삭제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 2부 033) 739-476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