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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060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안내
  • 의료체계개선부
  • 2021-12-27
  • 1,354
  • hwp (공고 제2021-1060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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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1060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대상 급성기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 및 제3조의3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환자지원팀'인력*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사회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소속된 

    필수담당 인력(의사: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일제 간호사 및 1급 사회복지사) 확보 필요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2.1.10.() ~ 22.1.21.()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별지 서식] 참조)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ㆍ약정서, 동일 시·도내 협력 체결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등 현황

   협력 체결한 전체 병원(종합병원 제외), 요양병원 현황을 첨부하되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연계 의료기관 목록 참고하여 표시

 제출방법: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통해 제출

   * 경로: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변경)

     - 전화번호: (033) 739-1628, 1629, 1631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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