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완화요양수가부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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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6596, 2021.12.28.) 관련입니다.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12.13~ 별도 안내시까지
○ 고객센터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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