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지침 개정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1-12-29
  • 2,56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3366(2021.12.29.)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개정내용: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 서식 개정, 인증 원외탕전실 설치·운영기관 수시 신청 등

 

적용일자: 2022.1.28.()

  - 적용 일자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개정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074)’에 따름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4, 1548

이전글
(고시 제2021-34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다음글
(집행정지 연장)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연장안내(한국피엠지제약)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