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지침 개정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1-12-29
- 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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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3366호(2021.12.29.)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개정내용: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 서식 개정, 인증 원외탕전실 설치·운영기관 수시 신청 등
○ 적용일자: 2022.1.28.(금)
- 적용 일자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개정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074호)’에 따름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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