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202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 평가운영부
  • 2021-12-29
  • 6,24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적정성 평가 항목

 ○ (신규평가) 영상검사, 입원일수

 ○ (계속평가) 기존 35개 항목

 ○ (예비평가) 신경차단술, 류마티스 관절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의료관련감염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 및 예산, 인력 등 평가 수행 여건 감안하여 향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022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 가감지급(6항목)

  - (의원급) 외래약제(급상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 (의원급 이상) 혈액투석

  - (병원급 이상)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기 뇌졸중

 ○ 만성질환 인센티브(2항목)

  - (의원급) 고혈압, 당뇨병

이전글
첩약 시범사업 한약재 제품코드 DB(2021.11.30. 기준)
다음글
[치료재료]고시 제2021-34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