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 평가운영부
- 2021-12-29
- 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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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적정성 평가 항목
○ (신규평가) 영상검사, 입원일수
○ (계속평가) 기존 35개 항목
○ (예비평가) 신경차단술, 류마티스 관절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의료관련감염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 및 예산, 인력 등 평가 수행 여건 감안하여 향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2022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 가감지급(6항목)
- (의원급) 외래약제(급상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 (의원급 이상) 혈액투석
- (병원급 이상)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기 뇌졸중
○ 만성질환 인센티브(2항목)
- (의원급) 고혈압,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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